지원금 상세
의료취약계층정기 접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등급외자, 거동불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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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 충북 충주시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4월 또는 5월중(변동 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성인용 보행기 1대 현물 지원
  • check_circle대상: 충주시 거주 만 65세 이상 수급자
  • check_circle자격: 기초생활·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
  • check_circle조건: 신체활동 불편·장기요양등급 미인정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분증, 거동불편 증빙서류
  • check_circle신청·문의: 읍면동 방문·043-850-681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지역충북 충주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2

    시군구(충주시 노인복지과)에 문의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분증
  • 거동불편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또는 장애인단서, 장기요양등급외 A,B결과 통보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체활동이 불편하나 장기요양등급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자
  • arrow_right기초연금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됨(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외 별도 유형)
  • arrow_right신체활동이 불편하나 장기요양등급 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자만 해당(장기요양등급 인정자는 제외)
  • arrow_right신청기간은 매년 4월 또는 5월중(변동 가능)
  • arrow_right수급자격(welfare_status): 기초연금수급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신체활동이 불편하나 장기요양등급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자

○ 성인용보행기 1대 지원

장기요양등급외자, 거동불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출처: 충청북도 충주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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