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성인용 보행기 1대, 20만원 한도
- check_circle대상: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 check_circle자격: 등급외 A·B 또는 신체활동 불편으로 보행기 필요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동의서, 거동불편자는 진단서·소견서
- check_circle신청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주민복지과 051-607-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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