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중장년상시 접수중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타법 우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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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 부산 남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성인용 보행기 1대, 20만원 한도
  • check_circle대상: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 check_circle자격: 등급외 A·B 또는 신체활동 불편으로 보행기 필요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동의서, 거동불편자는 진단서·소견서
  • check_circle신청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주민복지과 051-607-563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지역부산 남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등급외 A
  • B 판정자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신체활동이 불편한 자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필요 내용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 외 A 또는 B 판정자여야 함
  • arrow_right재해, 상해, 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해야 함
  • arrow_right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이 우선 적용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타법 우선 원칙)

출처: 부산광역시 남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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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부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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