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확인 필요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수도권 기숙사 기숙사비 월 100,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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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0만원

group

지원 대상

충남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1월 중, 7월 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10명 선발
  • check_circle대상: 본인·직계존속이 천안 1년 이상 거주한 서울·경기 대학생 등
  • check_circle성적: 신입생 70점 이상, 재학생 B학점 이상·직전학기 2.0 이상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동의서, 등본, 보험료·재학·성적증명서 등
  • check_circle신청·문의: 청년정책과 방문·이메일 / 송미혜 041-521-5505
  • check_circle선정: 사회적배려대상 30% 우선, 일반은 배점 고득점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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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본인·직계존속이 천안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성적 기준을 충족한 서울·경기 대학생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조부모·외조부모 중 한 명이 천안시에 계속 1년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소재 대학의 재학생(신입생·대학원생 포함) 또는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재학 중인 학교가 고등교육법상 대상 학교이며, 방송·통신·원격대학·각종학교·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에게 해당하는 성적 기준을 충족하나요? 신입생은 고교 또는 수능 백분위 평균 70점 이상, 재학생은 대학 전체학년 B학점(백분위 80점) 이상이며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서울·경기 소재 대학의 외국인 학생(대학원생 포함)은 제외됩니다.
  • · 휴학생은 제외되며,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 현재 학적이 수료 또는 수료 예정인 자는 제외되며, 석사 1학기·박사 2학기까지 수료자는 허용됩니다.
  • · 전염성 질환자·보균자, 기존 강제퇴사 경력자, 2025년 1학기 중도 퇴사자 및 기숙사 행정실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과 선발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 기숙사 기숙사비를 월 100,000원 지원하며, 선발 인원은 10명입니다.

Q. 신청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간은 1월 중과 7월 중이며, 서류를 갖춰 천안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Q.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나요?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전체 선발인원의 30% 내에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는 학업성적과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액을 반영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1가구 1명만 선발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Q.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표 등본, 2024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재학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대상별로 성적증명서·복학증빙서류 등이 추가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남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서류 구비하여 방문(천안시 청년정책과) 또는 이메일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① 입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② 본인(또는 부모
  • 조부모
  • 외조부모)의 주민등록표 등본
  • ③ 2024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모 각각 1부씩
  • 납부 실적 없을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④ 재학증명서(복학 예정자는 휴학증명서)
  • <추가 서류>
  • ○ 재학생
  • ⑤ 성적증명서(대학 전체학년
  • 백분위 표기)
  • > 1학년 1학기 휴학 : 고교 성적증명서(전체학년)
  • > 편입 : 전학교 성적증명서 포함
  • ○ 복학생
  • ⑤ 복학증빙서류
  • ⑥ 성적증명서(대학 전체학년
  • 백분위 표기)
  • ○ 대학원생
  • ⑤ 성적증명서
  • > 석사과정: 대학 전체학년
  • 백분위 표기
  • > 박사과정: 대학 및 석사과정 전체
  • 백분위 표기
  •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법정차상위계층증명서(한부모가정) 제출(해당자만)
  • ※ 세부 유의 사항
  • 1. 주민등록상 본인과 부모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 ⇨ 본인 및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 2. 본인과 부모는 1년 이상 천안시에 거주하지 않았고
  •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1년 이상 천안시에 거주하여 신청하는 경우
  •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주민등록등본
  • ⇨ (조부모↔아버지) 또는 (외조부모↔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3.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 등으로 한부모인 경우
  • ⇨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1)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 -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 - 재혼해서 함께 사는 부모 모두의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2) 부모 이외의 보호자(직계존속 등)와 동거하는 경우
  • - 보호자의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 본인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 4. 대학 재학 중 1학년 1학기를 수료하기 전 휴학한(군입대 등) 자의 경우
  • ⇨ 수능 성적표 또는 고교 성적증명서(전체학년) 제출
  • 5. 대학 편입생의 경우
  • ⇨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와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의 성적증명서 제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 존속이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arrow_right서울 경기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및 대학원생, 복학 예정자
  • arrow_right학업 성적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신입생: 고교 전 학년 평균 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평균 70점 이상, 재학생: 대학 전 학년 평점 B 학점(백분위 환산 점수 80점) 이상, 단,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 산업·교육·전문·기술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 arrow_right서울, 경기 소재 대학의 외국인 학생(대학원생 포함) 제외
  • arrow_right휴학생 제외 (단,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는 입사 가능)
  • arrow_right현재 학적이 수료이거나 수료 예정인 자 제외(단, 석사 1학기/ 박사 2학기까지 수료자는 허용)
  • arrow_right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결핵 보균자) 제외
  • arrow_right기존 강제(징계)퇴사 경력이 있는자, 2025년 1학기 중도 퇴사자 제외
  • arrow_right기타 기숙사 행정실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신청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나. 서울특별시·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대학원생 포함) 및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 산업·교육·전문·기술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 방송·통신·방송통신대학 및 원격대학(제5조)·각종학교(제7조)·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

라. 학업성적 기준이 아래를 충족하는 자

- 신입생 : 고교 全학년 평균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 : 대학 全학년 평균점수 B학점(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

※ 단, 직전학기(2025년 1학기) 성적이 평균점수 2.0 이상이여야 함

❍ 제외대상(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천안시에서 선발되어도 입사할 수 없음)

가. 서울, 경기 소재 대학의 외국인 학생(대학원생 포함)

나. 휴학생(단,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는 입사 가능)

다. 현재 학적이 수료이거나 수료 예정인 자(단, 석사 1학기/ 박사 2학기까지 수료자는 허용)

라.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결핵 보균자)

마. 기존 강제(징계)퇴사 경력이 있는자, 2025년 1학기 중도 퇴사자

바. 기타 기숙사 행정실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 기간: 1월 중, 7월 중

◯ 지원 대상(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 존속이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 경기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및 대학원생, 복학 예정자

- 학업 성적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 신입생: 고교 전 학년 평균 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 대학 전 학년 평점 B 학점(백분위 환산 점수 80점) 이상

※ 단,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이어야 함

◯ 선발 인원: 10명

◯ 선발기준

- 우선 선발 :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전체 선발인원 30% 내에서 우선 선발

※ (1순위) 장애인(본인) (2순위)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3순위)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4순위)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자녀

※ 인원 초과 시 천안시 거주기간 긴 순으로 선정, 미달 시 일반 선발로 충원

- 일반 선발 : 우선 선발 제외 인원을 배점표에 의거 고득점 순 선발

※ 배점표 기준 : 학업성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액

- 1가구 1명만 선발 원칙

◯ 신청방법 : 서류 구비하여 방문(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성적증명서 등

수도권 기숙사 기숙사비 월 100,000원 지원

출처: 충청남도 천안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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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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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2만원 등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입사생 수시 모집상시 접수중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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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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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청운관 신규입사생 모집정기 접수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시설이용
달성군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상시 접수중
대구광역시 달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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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확인 필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50만원/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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