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상시 접수중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근로자로 이주정착한 전입자에게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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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충남 보령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 1년 유지 의향 50만원/인(1년 연장 시 +50만원)
  • check_circle지원금: 2년 유지 의향 100만원/인
  • check_circle추가지원: 5인 이상·전원 2년 의향 시 5번째부터 200만원/인
  • check_circle추가지원: 세대원 전원 3년 유지 시 세대당 50만원
  • check_circle대상: 보령시 등록·정상가동 공장 근로자(전입 2년 이내)
  • check_circle신청·문의: 관할 군청 방문·지역경제과 041-930-371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남 보령시
취업상태재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보령시 관내에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여야 함
  • arrow_right보령시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여야 함
  • arrow_right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주소유지기간 내 퇴사, 이직, 타 지역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지원금 반환 대상이 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령시 관내에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보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에게 지원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1년 더 유지 의향 시 50만원을 추가로 신청 가능) -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100만원 - 전입세대원이 5명 이상이고 모든 전입세대원이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다섯번째 전입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 - 전입 후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 세대당 50만원 - 이주정착지원금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 반 환 대 상 -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소유지기간 이내에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함.(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로자로 이주정착한 전입자에게 지원금 지급

출처: 충청남도 보령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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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남도 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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