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신청가능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 (지원조건) - 관내에 주소를 둔 공장(제조업, 「관광진흥법」 제2조1호의 관광사업장의 근로자 중 제천시로 전입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미성년자) - 공장등록 완료 후 정상가동 또는 「관광진흥법」제4조, 제5조에 따라 정상영업중이며, 상시고용 인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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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충북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근로자 본인 1인당 100만원
  • check_circle가족지원: 배우자·첫째자녀 1인당 200만원
  • check_circle다자녀: 1자녀 초과당 500만원 지원
  • check_circle대상: 제천시 전입 근로자·배우자·미성년 자녀
  • check_circle조건: 상시고용 10명 이상 정상가동 사업장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우편·이메일 접수(기업⇒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북
취업상태근로자
사업유형제조업, 관광사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 제천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타지역에서 제천시로 이주한 근로자 본인 및 가족 세대여야 함
  • arrow_right제천시 관내에 주소를 둔 제조업 공장 또는 관광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함
  • arrow_right사업장은 공장등록 완료 후 정상가동 중이거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정상영업 중이어야 함
  • arrow_right사업장의 상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신청 시 최근 2년 이내 제천시로 주민등록 이전 기록이 없어야 함
  • arrow_right입사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2자녀 이상 추가 지원은 첫째와 둘째 이상 자녀가 모두 제천시 관내로 전입하고 자녀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에 해당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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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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