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신혼부부정기 접수

부여군 청년셰어하우스 운영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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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18~39세 · 충남 부여군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저렴한 월세, 1인 1실·최대 2년
  • check_circle대상: 관내 거주·전입 예정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 check_circle자격: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8~39세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무주택각서·등본·건보·소득자료 등
  • check_circle추가서류: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check_circle신청·문의: 인구청년팀 방문 / 041-830-248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39세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역충남 부여군
혼인상태신혼부부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부여군청 전략사업과 인구청년팀 방문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1. 입주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무주택자 확인각서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3. 주민등록 등본 1부 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신혼부부인 경우에만 제출)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8. 소득 입증 서류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1.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2. 내용 : 1인 1실, 1년(1년 연장 가능, 최대2년)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출처: 충청남도 부여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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