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청년 주거 복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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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만 19~39세 · 세종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시세 30~50%, 보증금 100~300만원
  • check_circle대상: 소득·자산 기준 충족 무주택 미혼 청년
  • check_circle자격: 대학생·취업준비생 또는 만 19~39세
  • check_circle필수서류: 등본·상세 가족관계증명서·개인정보동의서
  • check_circle신청: 등기·방문, FAX·이메일 접수 불가
  • check_circle문의: 주택과 담당자 044-300-591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39세
지역세종
혼인상태미혼
취업상태구직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등기 및 방문 접수(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15, 금강노을 2층 206호 주택과 세종형 쉐어하우스 담당자)

    ※ FAX, 이메일 등 접수 불가

description제출 서류

  • ○ 공통서류
  • ※ 필수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추가서류
  • - 부모주민등록표등본
  • 부 또는 모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자
  • 부모주민등록표초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융정보 등(금융
  • 신용
  • 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 - 수급자 가구 : 본인 또는 부모1)의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차상위 계층 가구 : 본인 또는 부모2)의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 장애수
  • 당 대상자 확인서
  •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arrow_right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
  • arrow_right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는 신청 가능
  • arrow_right세종형 쉐어하우스 한 곳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

①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입주 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공급

- 1순위 : 시중 시세의 30% (임대보증금 100만원), 2순위 :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50만원), 3순위 :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300만원)

○ 세종형 쉐어하우스 한 곳만 선택하여 신청(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 가전제품 등 비치(냉장고, 에어컨, 책걸상 등)

○ 임대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관계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입주 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 5회 연장 가능(총 10회, 최장 20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청년 주거 복지 향상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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