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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육아조건부 접수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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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충남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 첫째~다섯째 이상 500만·1천만·1,500만·2천만·3천만원
  • check_circle지급방식: 출생순위별 차등, 5년 분할 현금 지급
  • check_circle대상: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부 또는 모
  • check_circle예외: 출생일 당시 1년 미만도 이후 1년 거주 시 지원
  • check_circle신청: 출생신고 후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check_circle서류: 등본·가족관계증명서·통장사본 / 문의: 041-940-456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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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관내 거주 요건을 충족한 부 또는 모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생아의 부 또는 모 중 한 분이 출생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출생일 기준 관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가요? 1년 미만이라면 이후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생아의 출생순위를 확인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분할지원 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을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출생일 기준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지원 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를 이전하면 잔여분 지원이 중단됩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합니다. 온라인은 출생신고 후 정부24의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출생순위별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5년 분할입니다. 원문에는 출생 시 지급액과 ‘1년마다 5회분할’ 문구가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총액과 지급 회차는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로 출산장려금 신청 ○ 온라인 신청(출생신고 후 신청가능) - 정부24(www.gov.kr):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시 미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세대 분리 시 제출-출생순위 확인등)
  • 통장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충청남도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이후 1년 이상 거주하면 지원 가능
  • arrow_right분할지원기간 종료 전에 주소지를 이전하면 잔여분 지원이 중단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5년 분할)

- 첫째아 5,000,000원(출생시 100만원, 1년마다 100만원 5회분할)

- 둘째아 10,000,000원(출생시 200만원, 1년마다 200만원 5회분할)

- 셋째아 15,000,000원(출생시 300만원, 1년마다 300만원 5회분할)

- 넷째아 20,000,000원(출생시 400만원, 1년마다 400만원 5회분할)

- 다섯째아 이상 30,000,000원(출생시 600만원, 1년마다 600만원 5회분할)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차등 지급

출처: 충청남도 청양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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