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조건부 접수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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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충남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 첫째~다섯째 이상 500만·1천만·1,500만·2천만·3천만원
  • check_circle지급방식: 출생순위별 차등, 5년 분할 현금 지급
  • check_circle대상: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부 또는 모
  • check_circle예외: 출생일 당시 1년 미만도 이후 1년 거주 시 지원
  • check_circle신청: 출생신고 후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check_circle서류: 등본·가족관계증명서·통장사본 / 문의: 041-940-456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로 출산장려금 신청 ○ 온라인 신청(출생신고 후 신청가능) - 정부24(www.gov.kr):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시 미제출) 가족관계증명서(세대 분리 시 제출-출생순위 확인등) 통장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충청남도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이후 1년 이상 거주하면 지원 가능
  • arrow_right분할지원기간 종료 전에 주소지를 이전하면 잔여분 지원이 중단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5년 분할) - 첫째아 5,000,000원(출생시 100만원, 1년마다 100만원 5회분할) - 둘째아 10,000,000원(출생시 200만원, 1년마다 200만원 5회분할) - 셋째아 15,000,000원(출생시 300만원, 1년마다 300만원 5회분할) - 넷째아 20,000,000원(출생시 400만원, 1년마다 400만원 5회분할) - 다섯째아 이상 30,000,000원(출생시 600만원, 1년마다 600만원 5회분할)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차등 지급

출처: 충청남도 청양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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