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조건부 접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보호종료및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 중 대학 진학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최초 1회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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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00만원

group

지원 대상

충남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1인 200만원 일시금, 본인 계좌 지급
  • check_circle대상: 도내 보호종료·보호연장 대학진학자
  • check_circle자격: 보호종료 5년 이내·도내 주민등록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신분증·통장·재학·납입증명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check_circle문의: 아동친화보육팀 041-339-793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o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등록금 납입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o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지원조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 「평생교육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학정은행제) 진학자 (지원금액) 1인 200만원(일시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보호종료및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 중 대학 진학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최초 1회만 지원)

출처: 충청남도 예산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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