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정기 접수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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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북 정읍시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1월 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톱밥·왕겨 구입비 30% 현금 보조
  • check_circle대상: 젖소·돼지·한우·닭·오리 사육농가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사육업 허가증·개인정보 동의서
  • check_circle신청처: 축사 소재 읍면동사무소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정읍시 축산과 063-539-636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북 정읍시
사업유형축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축사소재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 시 : 사업신청서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사업선정 시 : 보조금교부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청렴 이행서약서
  •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보조사업 전용통장) - 사업완료 시 : 청구서
  •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
  • 구입사진
  • 사업완료확인서
  • 공급확인서
  •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판매업체)
  • 견적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여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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