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접수처 문의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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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남 창원시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톱밥 구입비 50% 지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포당 1,850원 정액 지원
  • check_circle대상: 농장·거주지 모두 창원시인 축산농가
  • check_circle자격: 가축사육업 등록·사육두수 기준 충족
  • check_circle축종: 한우·젖소·돼지·닭·오리
  • check_circle신청처: 축산과·주소지 주민센터 방문(055-225-567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창원시
사업유형한우 사육농가, 젖소 사육농가, 돼지 사육농가, 닭 사육농가, 오리 사육농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축산과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arrow_right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ㆍ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출처: 경상남도 창원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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