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정기 접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농업인 등에게 농특산물 포장재 보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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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북 무주군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2월. ~ 3월.경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포장재 비용 50% 보조(예산 범위 내)
  • check_circle대상: 관내 생산·판매 농업인·작목반·조합·가공업체
  • check_circle자격: 농업경영체 등록, 가공업체는 관련 등록·신고
  • check_circle서류: 경영체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등록증·품목보고서 등
  • check_circle신청처: 농산물은 주소지 농협·영농조합, 가공식품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 check_circle문의: 농촌활력과 063-320-277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북 무주군
사업유형농업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조합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과일/일반 농산물 포장재 지원: 주소지 농협, 영농조합법인 -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 읍·면 행정복지센터

description제출 서류

  • - 과일 포장재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일반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가공식품: 표준재무제표증명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증
  • 식품
  •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식약처) ※과일/일반 포장재 지원의 경우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의 경우 식품가공업 미등록 업체의 경우 지원제외 대상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관내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자
  • arrow_right과일 포장재 지원의 경우, 관내에서 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4종 과일을 생산하여 통합마케팅을 통해 계통출하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단, 비계통출하 농가 중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는 증빙 가능한 관련 서류 제출 시 지원 가능 (사업신청 시 택배 계약 서류 첨부 필수)
  • arrow_right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의 경우,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류(계통출하 및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 제외) 및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를 원하는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arrow_right가공식품 지원의 경우, 식품위생업법에 의거 해당 농·특산품의 유통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획득한 후 판매하는 자로서, 생산제품의 주재료로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
  • arrow_right가공시설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OEM방식으로 무주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타 지역(타인)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자 (무주농산물 원료 사용 증빙서류 첨부 필수)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관내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조합 ○ 세부내역 - 과일 포장재 지원 · 대상작목: 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을 생산하여 통합마케팅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단, 비계통출하 농가 중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에 한하여 증빙 가능한 관련 서류 제출시 과일포장재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사업신청 시 택배 계약 서류 첨부 필수 · 지원제외: *계통출하가 아닌 직거래 및 자가판매 농가,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해당품목 재배농가 중 비계통출하 농가(직거래 및 자가판매)는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신청 ※ 동일 품목에 대해 과일류와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이중 신청은 불가 ※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이 50,000㎡ 이상인 자 우선 삭감 - 일반 농특산물(가공식품 제외)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류(계통출하 및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 제외) 및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를 원하는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가공식품(와인 가공업체 포함) · 식품위생업법에 의거 해당 농·특산품의 유통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획득한 후 판매하는 자로서, 생산제품의 주재료로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 · 가공시설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OEM방식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타 지역(타인)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자 ※ 무주농산물 원료 사용 증빙서류 첨부 필수 과일류 4종(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포장재와 일반 농특산물(4종 과일 외 및 가공식품) 포장재로 이원화 진행 포장재 신청접수,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50% 보조 지원 농업인 등에게 농특산물 포장재 보조 지원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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