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정기 접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농업인 등에게 농특산물 포장재 보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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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북 무주군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2월. ~ 3월.경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포장재 비용 50% 보조(예산 범위 내)
  • check_circle대상: 관내 생산·판매 농업인·작목반·조합·가공업체
  • check_circle자격: 농업경영체 등록, 가공업체는 관련 등록·신고
  • check_circle서류: 경영체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등록증·품목보고서 등
  • check_circle신청처: 농산물은 주소지 농협·영농조합, 가공식품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 check_circle문의: 농촌활력과 063-320-277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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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주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농업인·작목반·가공식품업체·조합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농업인·작목반·조합으로 신청한다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과·복숭아·포도·토마토를 과일 포장재로 신청한다면 통합마케팅을 통한 계통출하를 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공식품으로 신청한다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후 OEM 방식에 해당하며, 무주군 농산물 원료 사용을 증빙할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계통출하가 아닌 직거래·자가판매 농가는 과일 포장재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농가는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과일·일반 포장재 지원은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가 제외됩니다.
  • · 동일 품목을 과일류 포장재와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로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가공식품 포장재는 식품가공업 미등록 업체가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비율은 얼마인가요?

신청 접수와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50% 보조 지원됩니다.

Q. 과일 포장재 지원 대상 품목은 무엇인가요?

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입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과일·일반 농산물 포장재는 주소지 농협 또는 영농조합법인에 방문 신청하고, 가공식품 포장재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2월부터 3월경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북 무주군
사업유형농업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조합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과일/일반 농산물 포장재 지원: 주소지 농협, 영농조합법인 -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 읍·면 행정복지센터

description제출 서류

  • - 과일 포장재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 일반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 가공식품: 표준재무제표증명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증
  • 식품
  •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식약처)
  • ※ 과일/일반 포장재 지원의 경우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의 경우 식품가공업 미등록 업체의 경우 지원제외 대상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관내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자
  • arrow_right과일 포장재 지원의 경우, 관내에서 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4종 과일을 생산하여 통합마케팅을 통해 계통출하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단, 비계통출하 농가 중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는 증빙 가능한 관련 서류 제출 시 지원 가능 (사업신청 시 택배 계약 서류 첨부 필수)
  • arrow_right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의 경우,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류(계통출하 및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 제외) 및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를 원하는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arrow_right가공식품 지원의 경우, 식품위생업법에 의거 해당 농·특산품의 유통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획득한 후 판매하는 자로서, 생산제품의 주재료로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
  • arrow_right가공시설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OEM방식으로 무주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타 지역(타인)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자 (무주농산물 원료 사용 증빙서류 첨부 필수)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관내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조합

○ 세부내역

- 과일 포장재 지원

· 대상작목: 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을 생산하여 통합마케팅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단, 비계통출하 농가 중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에 한하여 증빙 가능한 관련 서류 제출시 과일포장재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사업신청 시 택배 계약 서류 첨부 필수

· 지원제외: *계통출하가 아닌 직거래 및 자가판매 농가,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해당품목 재배농가 중 비계통출하 농가(직거래 및 자가판매)는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신청

※ 동일 품목에 대해 과일류와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이중 신청은 불가

※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이 50,000㎡ 이상인 자 우선 삭감

- 일반 농특산물(가공식품 제외)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류(계통출하 및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 제외) 및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를 원하는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가공식품(와인 가공업체 포함)

· 식품위생업법에 의거 해당 농·특산품의 유통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획득한 후 판매하는 자로서, 생산제품의 주재료로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

· 가공시설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OEM방식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타 지역(타인)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자

※ 무주농산물 원료 사용 증빙서류 첨부 필수

과일류 4종(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포장재와 일반 농특산물(4종 과일 외 및 가공식품) 포장재로 이원화 진행

포장재 신청접수,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50% 보조 지원

농업인 등에게 농특산물 포장재 보조 지원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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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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