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확인 필요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임실군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골판지, 스티로폼, 망, PET,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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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북 임실군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사업 시행 전년도 12월경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임실군 농특산물 외부 포장재 제작비
  • check_circle지원규모: 보조 40%·자담 60%, 1,500원/매 기준
  • check_circle대상: 영농조합법인·작목반·작목협회·가공업체·개인농가
  • check_circle자격: 법인·가공업체 1년 이상 운영, 가공품 식품허가
  • check_circle신청: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서·견적서 등 제출
  • check_circle문의: 임실군 농촌활력과 063-640-243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북 임실군
사업유형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 사업신청 :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 ❍ 사업신청시 제출 서류 - 공통 : ①신청서 ②견적서(타견적 포함) - 작목반 : 작목반 관리카드(

  2. 2

    9월 기준) 및 회원별 신청내역 - 영농조합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회원별 신청내역 - 가공식품업체 : 사업자등록증, 식품허가증, 주요1품목 원재료 원산지 증명서(증명서 없는 경우 원재료 제공자 거래(판매)확인서), 매출증빙서류(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description제출 서류

  • ❍ 사업신청 : 읍면사무소로 신청
  • ❍신청인 제출 서류
  • - 공통 : ①신청서 ②견적서(타견적 포함)
  • - 작목반 : 작목반 관리카드(2025. 9월 기준) 및 회원별 신청내역
  • - 영농조합법인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및 회원별 신청내역
  • - 가공식품업체 : 사업자등록증
  • 식품허가증
  • 주요1품목 원재료 원산지 증명서(증명서 없는 경우 원재료 제공자 거래(판매)확인서)
  • 매출증빙서류(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 없음
  • ❍ 완료보고
  • - 사업완료 후에 해당 읍면에서는 납품된 포장재 물량을 현지 확인→ 공급 당일 검수확인서 작성(상하차 차량사진 필수)
  • - 구비서류 : 정산보고서
  • 청구서
  • 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 제작
  • 구입계약서
  • 자부담입금확인서
  • 공급
  • 검수확인서
  • 사진대지
  • 업체사업자등록증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 (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arrow_right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제외
  • arrow_right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제외
  • arrow_right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 제외
  • arrow_right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 및 가공식품업체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

❍ 보조비율 : 보조 40%, 자담 60%

❍ 기준단가 : 1,500원/매 * 초과분 자부담처리

❍ 포장재질 : 골판지, 스티로폼, 망 , PET, PE

❍ 지원품목 : 임실군 농‧특산물

❍ 사업내용 : 포장재 제작비 지원

* 외부 포장재에 한하여 지원(내부 비닐류, 쇼핑백 등 지원제외)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임실군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골판지, 스티로폼, 망, PET, PE)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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