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확인 필요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료, 공항왕복 교통비, 여행자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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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북 임실군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전년도 하반기 (2025. 12.)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왕복항공료·공항교통비·여행자보험료
  • check_circle지원규모: 15가정, 현물 지원
  • check_circle대상: 임실군 3년 이상 거주·최근 2년 친정방문 없는 가정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동의서·자기소개서 및 자격 증빙
  • check_circle신청방법: 여성가족과(임실군가족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 임실군청 063-640-4647·가족센터 063-640-464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북 임실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신청 : 여성가족과(임실군가족센터)

description제출 서류

  • 1. 신청서 1부
  • 2.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 3. 결혼이주여성 자기소개서(지원동기) 1부
  • 4. 결혼이주여성 신분증 앞
  • 뒷면 사본 1부
  • 5.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각 1부(결혼이민자+배우자의 최근 3개월)
  • - 건강보험료 미납입 세대원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첨부
  • 6.결혼이주여성
  •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재산세 토지
  • 건물
  • 주택만 해당)
  • 7. 신청인
  •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최근3년 포함) /국적미취득 혹은 국적취득기간이 3년이 안되는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제출
  • 8.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1부(세대주 및 시부모 동거여부 및 법률혼인관계 확인용)
  • 9. 결혼이주여성 여권 사본 1부(국적 취득 전)
  • 10. 결혼이주여성 출입국사실 증명 확인서 1부(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 조회기간 : 입국일 ~ 현재일(최근 10년)
  • - 한글명으로 개명한 자는 개명전 이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한글이름
  • 개명전 이름의 확인서 모두 제출)
  • ※ 여권기록(소명자료) 미제출시 출입국사실 내용은 모두 모국방문으로 간주함
  • 11. 표창장 등(해당자만 제출)
  • * 모든 서류는 최근 3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표창장 제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부부가 임실군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최근 2년 이내에 친정 방문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 arrow_right결혼이민자(결혼이주여성)여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부부가 임실군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친정 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고국)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ㅇ 사업규모 : 15가정

ㅇ 사업내용 : 왕복항공료, 공항왕복 교통비, 여행자 보험료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료, 공항왕복 교통비, 여행자 보험료 지원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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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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