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정기 접수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인체공학적 편의장비 보급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북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1~2월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농작업 편의장비 7종 현물 지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대당 50만원 이내(보조 80%)
  • check_circle자부담: 장비 가격의 20%
  • check_circle대상: 농어촌·준농어촌 거주 여성농업인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경영체확인서 등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농정기획팀 063-580-443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북
사업유형농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지원부)
  • 소득금액증명원(농업외소득이있는경우)
  • 건강보험증(또는 자격득실확인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여성 농어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 지원내용 :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 자동전정가위 - 지원단가 : 50만원/대 이내 (보조80%, 자부담20%) 인체공학적 편의장비 보급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원문

forum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chevron_right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관련 지원금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접수처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접수처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확인 필요
인천광역시 영종구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상시 접수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접수처 문의
경기도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영농작업 환경개선 지원상시 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정부24에서 확인open_in_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