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주거접수처 문의

귀농 정착 지원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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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남 나주시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영농기반: 개소당 2천만원(보조 1천만원)
  • check_circle주택수리: 개소당 1천만원(보조 700만원)
  • check_circle대상: 도시 1년↑ 농외종사, 나주 전입 10년↓ 실제 영농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계획서, 영농확인서, 경영체확인증 등
  • check_circle신청처: 사업장·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농업정책과 061-339-781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남 나주시
사업유형농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농가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공통 ㆍ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ㆍ 거주 및 영농확인서(거주지 이․통장 날인) ㆍ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 ㆍ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1부 ㆍ 가족관계등록부 ㆍ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ㆍ 사업비 소요내역별 견적서 - 해당되는 경우 ㆍ 평가표 증빙자료(농업관련 교육수료증 등)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 겸직자: 재직증명서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 공통 ㆍ 사업신청서 및 주택수리계획서 ㆍ 농가주택확인서(농가주택 소재 읍명동행정복지센터 발급) ㆍ 거주 및 영농확인서(거주지 이․통장 날인) ㆍ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 ㆍ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1부 ㆍ 가족관계등록부 ㆍ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ㆍ 부동산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ㆍ 건축물대장 ㆍ 사업비 소요내역별 견적서 - 해당되는 경우 ㆍ 평가표 증빙자료(농업관련 교육수료증 등) ㆍ 임대차 계약 시 : 임대차계약서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 겸직자 : 재직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
  • arrow_right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 arrow_right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인
  • arrow_right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다른 직업을 겸하지 않은 자 (단,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은 겸업이어도 농업 종사자로 간주)
  • arrow_right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가 아닌 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신청자격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인 ○ 선발 제외 사항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다른 직업을 겸한 자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은 겸업이어도 농업 종사자로 간주. 해당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 ㆍ 지원단가 : 20,000천원 /개소 (보조 1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 지원시설 종류 ㆍ 경종분야 : 하우스 설치, 과원기반조성,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ㆍ 축산분야 : 축사시설 개선 및 확충 등 ㆍ 기타분야 : 기타 농업경영 및 가공분야(사업계획서 검토 후 결정) ㆍ 제외분야 : 축사 신축, 소(한우 등) 입식, 농지구입, 단순 농기계 구입, 포장재 제작 ○ 귀농인의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귀농인의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ㆍ 지원단가 : 10,000천원 / 개소(보조 7,000천원, 자부담 3,000천원) - 지원주택 조건 ㆍ 신청일 전에 신청자가 전입하여 전입 유지하고 있는 농가주택(본채만 가능) ㆍ 대지면적 660㎡이내 ㆍ 건축연면적 150㎡이내 ㆍ 제외 조건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토지 및 건물에 압류ㆍ가압류 상태인 주택(은행 근저당 상태는 가능), 실제 번지수와 건물의 서류주소가 불일치하면서 농가주택확인서 발급 또한 불가능한 주택 - 지원수리 종류 ㆍ 대보수 : 지붕, 기둥 등 ㆍ 중보수 : 오급수, 난방, 단열재 등 ㆍ 경보수 : 도배, 장판 등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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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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