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주거상시 접수중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귀농인이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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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북 군산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주택 수리 또는 신축 설계·수도·전기 유입비(현물)
  • check_circle대상: 타 지역 3년 이상 거주 후 군산 농촌에 이주한 전입 5년 이내 실제 영농 세대주
  • check_circle지원제외: 농지 1ha 이상, 연소득 3,700만원 이상 봉급·자영업자 가구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부동산계약서·등초본·농업경영체등록증 등
  • check_circle신청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방문
  • check_circle문의: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063-453-523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북 군산시
사업유형농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신청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description제출 서류

  • - 사업신청서
  • 부동산매매계약서(혹은 임대차 계약서)
  • 재산세 과세대장(해당자)
  • 토지매매계약서(해당자) - 부동산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등록부
  • 농업경영체등록증
  • 농지대장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혹은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 - 농가주택수리계획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타 지역에서 농업 외 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해야 함
  • arrow_right농촌지역 전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로서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해야 함(단독세대 가능)
  • arrow_right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농업경영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해야 함
  • arrow_right소유농지가 1ha 이상인 가구는 제외됨
  • arrow_right사업 신청일 기준 연 소득 3,700만원 이상인 봉급생활자 또는 자영업자가 있는 가구는 제외됨(자녀 소득 제외)
  • arrow_right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가진 경우는 제외됨(임업·수산업 겸업 및 농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가능)
  • arrow_right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됨
  • arrow_right수리 지원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신축 5년 이내 신규 주택에 사용할 수 없음
  • arrow_right수리 지원은 사업선정 이전에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시설에 사용할 수 없음
  • arrow_right수리 지원은 조경 및 마당조성, 담·석축 축조, 대문 및 울타리, 담장, 진출입로 개설에 사용할 수 없음
  • arrow_right수리 지원은 주택 증축 비용이나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사용할 수 없음
  • arrow_right귀농 주택마련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이중지원으로 제외됨
  • arrow_right신축 지원은 기존 주택 및 부대시설 등 철거비용에 사용할 수 없음
  • arrow_right신축 지원은 당해연도 사업 이전에 신축 완료된 주택의 설계비 소급신청에 사용할 수 없음
  • arrow_right신축 지원은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신축 주택에 사용할 수 없음
  • arrow_right신축 지원은 이동식 건축물 및 가설 건축물 등의 신축 설계비에 사용할 수 없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타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사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저긍로 가족과 함께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 < 지원제외 대상 > - 소유농지 1ha 이상인 가구 - 사업 신청일 기준 년 소득 3,700만원이상 봉급생활자, 자영업자가 있는 가구(자녀 소득은 제외)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혹은 사업자등록을 가진 자 * 단 임업과 수산업은 겸업 가능, 농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 수리 시 사용 제외 대상 >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 신축한지 5년 이내의 신규 주택 - 사업선정 이전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시설 - 조경 및 마당조성, 담·석축 축조, 대문 및 울타리, 담장, 진출입로 개설 - 주택의 증축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 귀농 주택마련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이중지원 금지) < 신축 시 사용 제외 대상 > - 기존 주택 및 부대시설 등 철거비용 - 당해연도 사업 이전에 신축 완공된 주택의 설계비 소급신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신축 주택(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로 용도지역 확인) - 이동식 건축물 및 가설 건축물 등의 신축 설계비 ○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지원내용 수리 시: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수리 신축 시: 신축 설계비, 수도, 전기, 유입비 지원 귀농인이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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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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