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확인 필요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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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남 나주시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출생신고일 기준 90이 일 이내(이후 신청 불가)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첫째 300만·둘째 500만·셋째 이상 1,000만원
  • check_circle2024년 이후: 현금 100·200·300만+지역화폐 200·300·700만원
  • check_circle대상: 부모 중 1명이 나주시 주민등록·실거주한 출생가정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분증·출생증명서·통장사본
  • check_circle신청방법: 정부24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행정과 061-339-2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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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나주시에 출생신고한 출산 가정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아기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출생신고를 나주시에서 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출생신고일 기준 90일 이내에 신청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와 아기가 나주시에서 전출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예정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출생신고일 기준 90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가 전출하거나 재전입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지원받나요?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입니다.

Q.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출산장려금은 현금으로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이며, 출산육아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입니다. 두 지원 모두 6개월 간격으로 분할 지급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수 서류는 신분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이며, 신청인이 제출할 서류는 출생증명서와 통장사본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남 나주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신청: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신청 ○ 방문신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description제출 서류

  • ○ 필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 ○ 신청인 제출서류
  • - 출생증명서
  • 통장사본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 주민등록등
  • 초본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가정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나주시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나 아기가 전출하거나 재전입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 arrow_right2022년 11월 2일까지의 출생아는 부 또는 모의 6개월 거주 의무조건이 적용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2022.11.2.일까지의 출생아(2022.11.2.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적용(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

○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

※ 2024년 지원방식 변경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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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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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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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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