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신혼부부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출생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출생친화적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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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700만원

group

지원 대상

전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출산장려금 첫째100만·둘째200만·셋째300만원(현금)
  • check_circle지원내용: 출산육아지원금 첫째200만·둘째300만·셋째700만원(지역화폐)
  • check_circle대상: 출생일 기준 나주시 주민등록·실거주, 출생신고 가정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초본(대리인 위임장 등)
  • check_circle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정부24-행복출산(온라인)
  • check_circle문의처: 나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출생지원팀 061-339-2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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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출생일·입양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나주시에 출생신고를 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입양의 경우, 입양일 기준 양부모가 나주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입양아가 12개월 미만이며 나주시 외 지역에서 입양된 영아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가정이 지원 대상인가요?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나주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나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입니다. 12개월 미만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입양일 기준 양부모가 나주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출산장려금은 현금으로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을 6개월마다 나누어 지급합니다. 출산육아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을 지급합니다. 출산육아지원금은 2세부터 지급됩니다.

Q. 쌍태아 이상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별 주민등록번호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행복출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준비하고,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출산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2. 2

    구비서류(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초본
  • 대리인 신분증
  • 출산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입양의 경우 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로서 나주시 이외 지역에서 입양된 영아여야 함
  • arrow_right결혼이민자의 경우 '주민등록'은 외국인등록을 의미함
  • arrow_right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나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나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이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부 또는 모가 양부모로서 입양아의 입양일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로서 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양된 영아)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 지급)- 둘째아 2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셋째아 이상 3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둘째아 3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 셋째아 이상 7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지급, 3세부터 6개월마다 100만원씩 6회 지급)* 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별 주민등록번호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정부24-행복출산(온라인)구비서류 - 당사자 :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출산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출생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출생친화적 환경 조성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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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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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3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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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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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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