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주거상시 접수중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김천시 신규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학생,직장인,귀농세대에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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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북 김천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전입 20만원·축하 5만원·기숙사 30만원
  • check_circle전입지원 대상: 신규 전입 학생·임직원·개인사업자·귀농세대
  • check_circle축하금 대상: 전입지원 비대상 2인 이상 신규 전입세대
  • check_circle기숙사비 대상: 관내 진학·전입 후 기숙사 등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check_circle제출서류: 대상별 재학·재직·사업자·주거비 증빙서류
  • check_circle신청처: 김천시청 홈페이지·행정복지센터(문의 054-420-670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북 김천시
주거유형전세, 월세
취업상태재직
사업유형개인사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김천시청 홈페이지 -> 편리한 민원 -> 인구증가시책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 제출로 신청 ○방문 신청 가까운 행정복지센처네 첨부서류와 함께 방문, 신청서 작성 후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전입지원금 구비서류 (중
  • 고등학생) 학생증 사본 (대학생) 재학증명서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재직증명서 (개인사업자) 본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 직원일 경우 4대보험 직장가입자 증빙서류 (귀농자) 농지원부 등 귀농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입축하금 구비서류 없음 ○기숙사비지원금 구비서류 재(휴)학증명서(중
  • 고등학생)의 경우
  • 학생증 사본) 기숙사비 납입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납부증빙서류(해당학기 1개월 이상분)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자가 부모님일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전입신고 6개월 이내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 필요
  • arrow_right귀농자 세대
  • arrow_right2020.1.1.이후 전입세대
  • arrow_right2인 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 제외)
  • arrow_right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 거주 재(휴)학생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김천시 신규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학생,직장인,귀농세대에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지급

출처: 경상북도 김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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