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주거정기 접수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및 교복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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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북 구미시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상수도 지원: 기본요금 상당액을 분기별 지원
  • check_circle상수도 대상: 기초생계(의료)수급 요금 납부자
  • check_circle제외: 장기입원 등 주거급여 제외자·시설수급자·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 check_circle교복 지원: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 구입비
  • check_circle교복 신청: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서·신분증·통장사본)
  • check_circle문의처: 구미시 생활안정과 054-480-275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북 구미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개인 신청절차 없음 (상수도 요금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2월)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description제출 서류

  • ○ 교복구입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통장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상수도 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장기입원 등으로 주거급여에서 제외된 사람,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는 제외됨
  • arrow_right자녀가 중고등학교 신입생이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및 교복구입비 지원

출처: 경상북도 구미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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