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상수도요금 감면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 ○기초수급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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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경기 안성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다자녀 감면: 매월 가정용 5㎥ 요금
  • check_circle기초수급 감면: 매월 10㎥ 이하 실사용량
  • check_circle대상: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
  • check_circle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지급대상자
  • check_circle신청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신분증 사본·등본/증명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안성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다자녀가정 -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신분증 사본 ○기초수급 - 신청서
  • 생계급여or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신청서 - 읍.면.동 사무소 비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다자녀가정 감면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에 한함
  • arrow_right기초수급 감면은 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에 한함(주거급여·교육급여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기초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 ○ 다자녀가정 감면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기초수급대장자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 -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 ○기초수급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출처: 경기도 안성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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