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청도군에 보훈명예수당 혹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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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30만원

group

지원 대상

경북 청도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망 시 유족에게 현금 30만원 지급
  • check_circle대상: 조례 제4조 제2호 유공자 본인 사망
  • check_circle대상: 조례 제16조에 따른 수급권자 사망
  • check_circle제출서류: 지급신청서, 사망증명서류, 통장사본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주민복지과 054-370-217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북 청도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상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arrow_right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상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arrow_right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청도군에 보훈명예수당 혹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출처: 경상북도 청도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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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북도 청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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