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정기 접수

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의 농업인에게 택배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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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북 봉화군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1월~2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전년 택배 50건 이상 농가 택배비 지원
  • check_circle대상: 관내 거주·영농 농업인
  • check_circle지원범위: 농가당 농산물 1품목
  • check_circle서류: 택배처리부·택배송장·GAP확인서 사본
  • check_circle신청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 유통특작과 054-679-685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북 봉화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택배처리부 및 택배송장 ○ GAP인증확인서 사본(해당농가)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봉화군 내에 거주하면서 봉화군 내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농업인이어야 함
  • arrow_right전년도 택배 실적이 50건 이상인 농가여야 함
  • arrow_right지원 품목은 농가당 농산물 1품목으로 제한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개인)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 ○ 1농가당 1품목(농산물 한정) 지원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의 농업인에게 택배비 50% 지원

출처: 경상북도 봉화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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