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확인 필요

농산물 택배비 지원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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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충북 단양군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전년 8월 3주간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택배비 50%, 12.5만~65만원
  • check_circle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관내 농업인
  • check_circle품목: 단양산 미가공 1차 농산물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발송내역, 해당 시 허가증
  • check_circle신청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 농촌활력과 043-420-357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북 단양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택배 발송 내역(착불 제외)
  • 해당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
  •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증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arrow_right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가공농산물이 지원 대상
  • arrow_right택배 착불비는 지원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 지원

출처: 충청북도 단양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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