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상시 접수중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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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보험)

group

지원 대상

경북 울진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군민안전보험 총 36개 항목 보장
  • check_circle보장예시: 폭발·화재·붕괴 사망 1억원
  • check_circle대상: 울진군민 및 등록외국인
  • check_circle구비서류: 청구서 및 필요서류
  • check_circle신청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1577-5939 / 054-789-615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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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울진군에 주민등록된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보장 항목의 재난·사고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금 청구를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 주소가 울진군으로 되어 있나요?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겪은 사고가 보장 항목(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뺑소니·무보험차, 강도, 익사, 농기계, 가스, 자전거, 야생동물, 개물림 사고 등)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 담보를 청구하는 경우, 사망하신 분이 만 15세 이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청구한다면 다친 사람이 만 12세 이하인가요? 실버존 사고 치료비를 청구한다면 다친 사람이 만 65세 이상이고, 사고 장소가 노인보호구역 안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후유장해 담보를 청구한다면 상해후유장해가 3%~100%에 해당하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자연재해·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뺑소니무보험차·강도·익사·농기계·가스·야생동물·자전거 사고의 사망 담보는 만 15세 미만자를 제외합니다.
  • · 익사사고 사망 담보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디에 청구하나요?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신청합니다(문의 1577-5939). 모든 담보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Q.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야생동물 피해보상(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 6개 담보만 이메일(lofa@aoneis.com)이나 팩스(0303-0945-6789)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담보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Q. 보험료를 제가 따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고에 따르면 보험료는 관할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재난·사고로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Q. 신청 기한과 준비 서류,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기한 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청구서와 필요서류이고, 문의는 울진군 안전재난과(054-789-6153)에서 받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북 울진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보험사 직접 신청 ㅇ 보험사명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ㅇ 문 의 처 : 1577-5939 ㅇ 접수방법 - 우편접수 : 모든 담보 가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 이메일 또는 팩스접수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야생동물 피해보상(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의 6개 담보에 한함 (이메일 : lofa@aoneis.com/ 팩스 : 0303-0945-

description제출 서류

  • 청구서 및 필요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만 15세 미만자 제외되는 항목 있음
  • arrow_right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 이하 군민 대상
  • arrow_right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는 만 65세 이상 군민 대상
  • arrow_right성폭력범죄상해는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주민등록 주소가 울진인 모든 군민(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

군민안전보험 담보 및 보장내용(총 36개 항목)

ㅇ 자연재해 상해사망 :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 50,000천원

ㅇ 폭발화재붕괴(땅꺼짐) 상해사망 :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땅꺼짐)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천원

ㅇ 폭발 화재붕괴(땅꺼짐) 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땅꺼짐) 사태 사고로 3% ~ 100%의 상해휴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0천원

ㅇ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0천원

ㅇ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0천원

ㅇ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천원

ㅇ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천원

ㅇ 강도 상해사망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천원

ㅇ 강도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천원

ㅇ 익사사고 사망 :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천원

ㅇ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14급, 차등지급) :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00천원

ㅇ 의사상자상해 : 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20,000천원

ㅇ 성폭력범죄피해 :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0천원

ㅇ 성폭력범죄상해 :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0천원

ㅇ 농기계사고상해사망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천원

ㅇ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0천원

ㅇ 가스상해위험사망 :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천원

ㅇ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0천원

ㅇ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1~14급, 차등지급) : 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 (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50,000천원

ㅇ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 (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0천원

ㅇ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1,000천원

ㅇ 자전거상해 사망 :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50,000천원

ㅇ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0천원

ㅇ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출처: 경상북도 울진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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