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상시 접수중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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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울산 울주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지역 주민 모두
  • check_circle지원규모: 유형별 10~2,000(단위 미표기)
  • check_circle보장: 재난·교통·화재 등 사망·후유장해
  • check_circle추가보장: 온열질환·화상·개물림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제공
  • check_circle문의처: 메리츠화재보험 1522-355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울산 울주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울주군 지역 주민 모두가 대상
  • arrow_right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시 만 12세 이하 및 부상 등급 1~5급 적용
  • arrow_right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시 만 65세 이상 적용
  • arrow_right미아상태 시 만 8세 이하 적용
  • arrow_right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 시 만 13세~18세 적용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지역 주민 모두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100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1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2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4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2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 상해로 진단받은 경우 4주이상 100, 8주이상 200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출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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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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