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취업·교육상시 접수중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학습환경개선, 치과진료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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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학습지원: 수급·차상위 취학자녀 가구 35만원
  • check_circle치과지원: 60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 check_circle치과금액: 비급여 본인부담금 90%, 연 50만원 이내
  • check_circle건보지원: 65세 이상·장애인 등 최저보험료 미만 가구
  • check_circle신청처: 학습·치과는 주민센터 또는 시청 방문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영수증·확인서·통장사본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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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취학자녀가 있는 기초수급·차상위 가구나 해당 치과·건보료 대상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취학자녀를 둔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60세 미만이면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가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조손세대 또는 소년소녀가장세대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건강보험 부과금액이 최저 건강보험료 미만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입니다.

Q. 학습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시청에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서, 영수증, 사진첩(전·중·후),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Q. 치과진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시청에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서, 치과치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Q.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시청에 방문 신청한다.

  2. 2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시청에 방문 신청한다.

  3. 3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신청서, 영수증, 사진첩(전,중,후), 통장사본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치과치료확인서(치료부위표시),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통장사본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해당없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학습환경개선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취학자녀를 둔 가구가 대상
  • arrow_right치과진료비 지원사업은 60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게 비급여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이내로 연 1회 지원
  • arrow_right건강보험료 지원은 건강보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가구,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대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취학자녀를 둔 가구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가구,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자녀 책상등 구매비용(35만원) 지급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60세 미만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치과진료비(비급여)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이내, 연1회)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 등 최저 건강보험료 미만인 경우 해당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학습환경개선, 치과진료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출처: 경상남도 밀양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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