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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이바지함
지자체
경상남도 밀양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
제공유형
기타
목록
지원대상
밀양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 월 19,790원 이하인 세대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
-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한부모가정(모, 부자 가정)
- 조손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19,780원 이하 세대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세대의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전화문의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359-5684
근거법령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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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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