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의 경우 전액본인부담금 약제비의 90%와 비급여 약제비(프로게스테론 성분 약제)를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기한은 상시이지만, 시술 완료(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청구해야 합니다.
Q.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은 화성시 병점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떡전골로 72-3 리치프라자 2층)에서, 온라인 신청은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e-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시술확인서, 병원 발급 처방전, 약국 발급 약제비 상세내역(약제별 금액 확인 가능), 신청자(여성) 명의 통장사본입니다.
Q. 신청한 금액 그대로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에만 해당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고 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화성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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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방문신청: 화성시 병점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떡전골로 72-3 리치프라자 2층)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e-보건소
description제출 서류
1. 시술확인서
2. 처방전(병원발급)
3. 약제비 상세내역(약국발급
약제별로 금액 확인할 수 있어야함)
4. 통장사본(신청자-여성명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함
arrow_right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람이어야 함
arrow_right시술과 직접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에만 약제비 지원 대상임
arrow_right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로 청구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