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약제비에 대해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다만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시술확인서, 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상세내역서(약별로 금액을 따로 기입), 본인(여성) 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Q. 어디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로 신청합니다. 방문은 효행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지원실, 온라인은 정부24(혜택알리미)에서 가능하며,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을 신청했다면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신청한 금액 그대로 받게 되나요?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고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화성시
혼인상태신혼부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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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방문신청: 효행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지원실 -온라인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description제출 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병원발급)
- 약제비 상세내역서(약국발급
약별로 금액 따로 따로 기입)
- 통장사본 (본인‘여성’명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난임시술 지원 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arrow_right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아있는 자
arrow_right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는 지원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