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확인 필요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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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충북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3월 ~ 5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보상금(현금)
  • check_circle대상: 충북 주소·도내 농지 벼 재배 농업인
  • check_circle제외: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농지처분명령·무단점유
  • check_circle신청방법: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농업유통과 043-835-372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3월 ~ 5월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충청북도 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arrow_right경작 전년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
  • arrow_right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제외
  • arrow_right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은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제외자) - 경작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출처: 충청북도 증평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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