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확인 필요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도내 거주하며 도내 농지에서 벼 재배를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벼 재배 경영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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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 경남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2026년 8월 3일 ~ 8월 31일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대상: 도내 거주·농지에서 벼재배하는 농업인
  • check_circle대상: 농업경영체 벼 등록 농가(수급조절용 포함,사료용 제외)
  • check_circle제외대상: 농업외소득 4,700만원↑ 또는 재배면적 1,000㎡↓
  • check_circle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check_circle구비서류: 신청서·(미신청자)소득증명원·임대차계약서 등
  • check_circle문의처: 스마트농업과 055-211-633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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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도내 거주자로 도내 농지에서 벼를 직접 재배하고 벼로 등록된 농업인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도내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해 쌀을 생산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2026년 9월 30일 기준 농업경영체에 재배품목 ‘벼’로 등록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전년도 농업외소득이 4,700만원 미만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벼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전년도 농업외소득이 4,700만원 이상인 경우
  • · 벼 재배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 · 사료용 벼를 재배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과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2026년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방문 신청합니다.

Q.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익직불금 신청자는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미신청자는 신청서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며, 임차농지라면 임대차계약서 등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9~10월 현지조사와 대상 선정을 거친 뒤, 11~12월 자금배정 및 경영안정자금 지급이 진행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세 이상
지역경남
사업유형벼 재배 농업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원대상) 도내 주소지,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단,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 우선 지원

  2. 2

    (사업신청) 2026.8.3.~8.31.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단, 농지가 2개 이상 시군에 있을 경우 농지가 많은 시군에 일괄 신청

  3. 3

    (현지조사 및 대상 선정) 9~10월 읍면동 담당자 현지조사 및 대상농가 및 면적 제출

  4. 4

    (자금배정 및 집행) 11~12월 자금배정 및 경영안정자금 지급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공익직불금 신청자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 임차농지인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임차농지인 경우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시~2026.9.30 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에 등록된 농가에 한하여 지원(수급조절용 벼 포함, 사료용 벼 제외)
  • arrow_right제외대상자: 전년도 농업외소득 4,700만원 이상인 자
  • arrow_right제외대상자: 벼재배면적 1,000㎡ 미만인 자
  • arrow_right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 우선 지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 신청시 ~ 2026. 9.30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등록된 농가에 한하여 지원(수급조절용 벼 포함, 사료용 벼 제외)

※ 제외대상자 : 전년도 농업외소득 4,700만원이상, 벼재배면적 1,000㎡미만

○ 사업추진체계

(지원대상) 도내 주소지,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단,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 우선 지원

(사업신청)8. 3. ~ 8. 31.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단, 농지가 2개 이상 시군에 있을 경우 농지가 많은 시군에 일괄 신청

(현지조사 및 대상 선정)9 ~ 10월 읍면동 담당자 현지조사 및 대상농가 및 면적 제출

(자금배정 및 집행) 11~12월 자금배정 및 경영안정자금 지급

도내 거주하며 도내 농지에서 벼 재배를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벼 재배 경영안정자금 지원

출처: 경상남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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