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상시 접수중

치매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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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충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상태별 조호물품 최대 1년 무상공급
  • check_circle대상: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 check_circle지급기준: 입소·입원 30일 초과 시 일시 중단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동의서, 진단서 또는 처방전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 보건소 043-835-4782 / 센터 043-835-477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arrow_right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 입원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제공이 일시 중단됨
  • arrow_right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지원 기간 종료 시 재신청 가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출처: 충청북도 증평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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