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상시 접수중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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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 3만원(연36만원) 실비 지원
  • check_circle대상: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 check_circle선정: 연령·진단·치료·소득기준 충족
  • check_circle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권고)
  • check_circle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우편·팩스·이메일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통장사본·약처방전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2. 2
    타 지역 주민이 신청한 경우 치매안심센터가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만 60세 이상이거나 초로기 치매환자로 선정 가능해야 한다.
  • arrow_right의료기관에서 치매 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여야 한다.
  • arrow_right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아야 한다.
  • arrow_right주민등록기준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야 한다.
  • arrow_right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 대상자 선정 기준과 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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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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