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 신고 2년 후 영농 확인, 총 200만원
- check_circle지급방식: 100만원씩 2년간 현금 지급
- check_circle대상: 영농 목적 관내 전입·주택 마련 세대
- check_circle자격: 신고 당시 70세 이하, 관내 경작지 영농
- check_circle서류: 계룡시 조례 별지 제4호 신청서
- check_circle신청·문의: 농업기술센터 방문·042-840-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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