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주거상시 접수중

귀농인 정착 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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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00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70세 이하 · 충남 계룡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 신고 2년 후 영농 확인, 총 200만원
  • check_circle지급방식: 100만원씩 2년간 현금 지급
  • check_circle대상: 영농 목적 관내 전입·주택 마련 세대
  • check_circle자격: 신고 당시 70세 이하, 관내 경작지 영농
  • check_circle서류: 계룡시 조례 별지 제4호 신청서
  • check_circle신청·문의: 농업기술센터 방문·042-840-343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70세 이하
지역충남 계룡시
사업유형농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접수 - 구비서류 :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arrow_right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arrow_right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출처: 충청남도 계룡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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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남도 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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