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정기 접수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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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65세 이하 · 충북 보은군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1월, 7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전입 6개월~5년·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 check_circle영농요건: 실경작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 check_circle정착자금: 경작면적별 300만원 또는 500만원
  • check_circle기타지원: 취득세 200만·농기계 500만원 한도
  • check_circle자재지원: 영농 100만·생활 20만원 한도
  • check_circle신청·문의: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043-540-340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하
지역충북 보은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 세대주
  • arrow_right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출처: 충청북도 보은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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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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