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저소득층 대상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상담,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 119안전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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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부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피해액 내 생활안정 500만원·주택보수 2천만원
  • check_circle기타지원: 심리상담·임시거처 숙박비 최대 7일
  • check_circle대상: 부산 거주 화재피해 수급자·차상위 취약가구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가족관계서류·저소득 입증서류
  • check_circle신청방법: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 check_circle문의처: 부산소방재난본부 051-760-307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부산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또는 온라인 ○ 방문신청 : 관할 소방서(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description제출 서류

  • ○ 공통서류
  • - 지원 신청서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구성원 파악)
  • - 수급자 증명서 등 저소득층(차상위) 입증 서류(의료보험
  • 구청확인서 등)
  • ○ 추가서류
  • - 119안전하우스 : 건축물대장(건축물미등재 대상 제외) 및 토지대장
  • - 심리회복 지원 : 심리회복 상담 신청서
  • - 임서거처 지원 : 숙박영수증(확인서)
  • - 생활안정자금 : 통장사본
  • - 대행신청 시 : 위임장 또는 관계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18세 미만 아동, 65세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arrow_right타인의 실화로 인한 피해로 배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한 경우 제외
  • arrow_right화재원인이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의 방화 또는 방화 의심인 경우 제외
  • arrow_right119안전기금 등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arrow_right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부산광역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그 밖에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1. 지원대상

가. 신청대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화재피해를 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18세 미만 아동, 65세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차상위계층: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 장애의 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각 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제외대상

1) 타인의 실화로 인한 피해로 배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할 경우

2) 화재원인이 신청인(지원대상자)의 방화(의심)인 경우

3) 119안전기금 등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생활안정자금 지원

- 화재로 재산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500만원 지원

-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 지급결정: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 119안전하우스 지원

- 화재로 인해 전소된 주택을 수리, 보수 지원

- 신청자 본인 거주 필요

- 본인소유 주택: 건축물대장(건축물 미등재 대상 제외) 및 토지대장

- 임대주택 : 임대계약서(신청 월부터 5년간 계약서)

- 지원금액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2,000만원

- 지원방법 : 입찰 또는 수의계약

- 지급결정 :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 심리회복 지원

-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심리회복 상담 지원

-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심리상담 기관‧단체 의뢰(실비지급)

○ 임시거처 지원(7일 이내 숙박비)

-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임시거처 지원

- 최대 7일 이내 숙박비 지원

- 지원방법 :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임시거처 수 : 2인 당 1실

- 지원금액 : 공무원 여비 규정 국내여비 제2호 숙박비 준하여 지급

저소득층 대상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상담,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 119안전하우스)

출처: 부산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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