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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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울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정부형 긴급복지 지원 불가 위기가구
  • check_circle자격: 중위소득 80%·재산 2억4,100만원 이하
  • check_circle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 3,000만원)
  • check_circle생계지원: 1인 40만·2인 70만·3인 90만·4인 110만원
  • check_circle의료·주거: 의료비 300만원·주거비 35만원 이내
  • check_circle신청·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052-229-346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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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울산 거주 중 위기상황으로 국비 긴급복지 지원 기준에는 못 미치는 저소득가구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갑작스러운 위기상황(긴급한 위기사유)이 발생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비(정부형) 긴급복지지원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가요?(4인 가구 기준 519만6천원 이하)
  • check_box_outline_blank재산이 2억 4,100만원 이하인가요?(주거용재산은 6,900만원까지 공제)
  • check_box_outline_blank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 신청 시 3,000만원 이하)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신청으로, 별도의 신청 기한은 없습니다.

Q. 어떤 형태로 지원받나요?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052-229-3463)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역울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 미달 가구
  • arrow_right재산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 6,900만원)
  • arrow_right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3,000만원 이하)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

-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 미달 가구

-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재산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백만원)

-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비 지원시 3,000만원 이하)

○ 근거법률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사업대상 :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중 국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이 불가능한 자

○ 지원기준 : 중위소득 80%(4인 5,196천원) 이하,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 6,9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3,0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 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350천원 이내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긴급지원

출처: 울산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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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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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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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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