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접수처 문의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한우암소 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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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인천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현금 지원, 자연 종부 방지·유전형질 개량
  • check_circle대상: 사업 참여 희망 한우암소 사육농가(법인 포함)
  • check_circle제외: 무허가·미등록 농가, 국가·지자체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농축산과 032-440-439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인천
사업유형한우암소 사육농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 한우암소 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출처: 인천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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