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접수처 문의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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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의료)||현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주사용·경구용 설사병 예방약품
  • check_circle비용: 국비 70%·지방비 30%, 농가 부담 없음
  • check_circle대상: 소 번식농가·영세농가 등 축산농가
  • check_circle우선공급: 브루셀라병 발생·설사병 신고 농가
  • check_circle신청방법: 시군구청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3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축산농가, 소 번식농가, 영세농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경구용 예방약품은 소 번식우 농가에 지원됩니다.
  • arrow_right주사용 예방약품은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에 지원됩니다.
  • arrow_right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는 우선 공급됩니다.
  • arrow_right축산농가 등
  • arrow_right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arrow_right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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