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상시 접수중

영종·용유·북도면 지역주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영종·용유·북도면 지역주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1가구당 1대 왕복 1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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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인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양 대교 통행료 전액, 1일 왕복 1회
  • check_circle지원규모: 가구당 1대, 경차는 1대 추가
  • check_circle대상: 영종구 8개 동·북도면 실거주자 차량
  • check_circle차량조건: 자가용 또는 12개월 이상 장기임차차량
  • check_circle신청처: 온라인 카드등록시스템 또는 행정복지센터
  • check_circle필수서류: 하이패스카드 사본, 방문 시 신청서·차량등록증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인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방법 가. 온라인 신청 - 통행료 지원 카드등록시스템 사이트 신청(https://intoll.incheon.go.kr/) - 처리절차: 신청>심사 및 등록>등록 다음날 통행료 감면적용 (등록 시 3일 이내 처리 예정 - 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필수)하이패스카드사본, (선택)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 ※ 접수 및 등록 시 자동 알림메시지 송부(알림톡 혹은 문자메시지) ※ 지원대상 중 차량 소유자만 신청 가능 ※ 행정공동이용서비스(행정안전부) 연계를 통해 거주지, 차량소유주의 차량등록정보, 세대주 정보 자

description제출 서류

  • ○ 구비서류 가. 온라인 신청 - 통행료 지원 카드등록시스템 사이트 신청(https://intoll.incheon.go.kr/) - 제출서류: (필수)하이패스카드사본
  • (선택)장애인
  • 국가유공자 차량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 나. 방문신청 -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영종동
  • 영종1동
  • 운서동
  • 용유동행정복지센터
  • 북도면사무소
  • 북도면 장봉출장소) - 제출서류: (필수)신청서 1식
  • 하이패스카드사본
  • 차량등록증 (선택)장애인
  • 국가유공자 차량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
  • 사업자등록증
  • 장기임차차량계약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정 동 또는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함
  • arrow_right주민 소유 자가용 차량 또는 지역주민이 계약자인 12개월 이상 장기임차차량이어야 함
  • arrow_right승용차, 2톤 미만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중 2축이고 윤폭 279.4mm 이하인 소형 차량이어야 함
  • arrow_right지원대상 외 지역 등록 차량, 단체·법인 차량, 사업용 차량은 제외됨
  • arrow_right지원대상 중 차량 소유자만 신청 가능함
  • arrow_right경차는 1가구당 1대 추가 지원 가능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 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민 소유의 자가용 차량, 영종 주민이 계약자로 되어있는 12개월 이상의 장기임차차량 ○ 대상차종: 승용차, 2톤미만 화물차 및 16인승이하 승합차 중 2축 차량으로 윤폭 279.4mm이하 소형 차량 - 제외차량: 지원대상 이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 단체 또는 법인 차량, 사업용(영업용 포함) 차량 · 경차(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우 1가구당 1대 추가 지원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 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민 소유의 자가용 차량 및 지역주민이 계약자로 되어있고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장기임차차량 ○ 대상차종: 승용차, 2톤미만 화물차 및 16인승이하 승합차 중 2축 차량으로 윤폭 279.4mm이하 소형 차량 - 제외차량: 지원대상 이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 단체 또는 법인 차량, 사업용(영업용 포함) 차량 ○ 지원기준: 1가구당 차량 1대 통행료 지원(1일 왕복 1회 지원) - 영종대교(인천공항영업소, 북인천영업소) 및 인천대교(인천대교영업소) 전액 지원(2023. 10. 1. ~) · 경차(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우 1가구당 1대 추가 지원 · 통행료 지원금은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법인에 지급되며, 지원 대상차량 영업소 통과 시 통행료 감면 처리됨 ○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통행료 지원 카드등록시스템 https://intoll.incheon.go.kr/) 또는 방문신청(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 - 처리절차: 신청>심사>등록>등록 다음날 통행료 감면적용 (7일 이내 처리 예정 - 공휴일 제외) - 접수 및 등록 시 자동 알림메시지 송부(알림톡 혹은 문자메시지) - 필수서류: 하이패스카드 사본(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차량등록증 필수) 등 영종·용유·북도면 지역주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1가구당 1대 왕복 1회/일)

출처: 인천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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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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