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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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 필요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저렴한 특별교통수단·바우처 택시 이용
  • check_circle대상: 중증 보행장애인·종합조사 적격 장애인
  • check_circle대상: 65세 이상·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check_circle동반대상: 교통약자의 가족·보호자
  • check_circle증빙: 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소견서
  • check_circle신청: 전화·인터넷·문자|문의: 032-437-049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기타 - 이용 필요시 : 전화, 인터넷, 문자 활용 이용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이용 대상임
  • arrow_right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는 진단서 또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소견서가 필요함
  • arrow_right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는 진단서 또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소견서가 필요함
  • arrow_right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이용 대상임
  • arrow_right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도 이용 대상임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지원

출처: 인천교통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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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인천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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