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신청가능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군복무(휴가·외출 포함) 중 사망, 상해,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발생시 보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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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보험)

group

지원 대상

인천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군복무 중 사망·상해·질병 등 보험 지원
  • check_circle주요 보장: 사망 1천만원·입원일당 1만5천원
  • check_circle대상: 인천 주민등록 현역병·상근예비역 청년
  • check_circle제출서류: 청구서·등본·복무확인서·신분증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팩스·이메일·우편 중 선택 접수
  • check_circle문의처: 상해보험 접수센터 070-4693-165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인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보험 청구기간 3년 내 보험사로 청구(3년 내 미청구시 청구권 소멸) ▸접수센터 : ☎ 070-4693-1655 또는 070-8892-3786 ▸접수방법 : (팩스) 070-4758-8556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 (우편] [067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사병보험 접수센터 ※ 팩스, 이메일, 우편 중 선택하여 접수 가능(단, 사망, 후유장해 청구건은 원본 서류 우편 접수 원칙)

description제출 서류

  • ◎제출서류 (보험사에 따라 추가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첨부 서류 확인 - 주민등록등본(진단 당시 인천시민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 초진진료차트(최초 진단받은 병원에서 발급) - 청구 항목에 따른 필요서류 (접수센터 문의 및 하단 참고) ※ 청구유형별 구비서류 가. 사망보험금 : ①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기재
  • 망인기준) ②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③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상속자 모두 기재) 나. 장해보험금 ①AMA방식 후유장해진단서(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 안됨) ②(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X-ray 결과지(절단 부위 명시) -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기록지(치환일자
  • 부위 명시) - 비장
  • 신장
  • 안구적출 : 수술기록지(적출일자
  • 부위 명시) - 장지전절제 : 수술기록지(절제일자
  • 부위 명시) 다. 입원일당(상해/질병) : ①입
  • 퇴원확인서(질병분류코드 꼭 기재) ②진단서(입
  • 퇴원확인서에 질병분류코드 기재가 안될 경우) 라. 손
  • 발가락 수술비 : ①수술기록지 또는 수술확인서 마. 골절/화상 진단비
  • 정신질환진단비 : ①확정 전단서(화상의 경우 심재성2도 이상 청구 가능)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 중인 청년이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현역병, 상근예비역) 청년 *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상근예비역 군복무(휴가·외출 포함) 중 사망, 상해,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발생시 보험지원 (보험 적용기간 : 2024. 3. 1. ~ 2026. 12. 31.) 해당 기간중 최초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험적용 보장내용 - 상해사망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상해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률(3~100%)에 따라 1,000만원 보장 - 질병사망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질병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중증장해진단비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시 1,000만원 보장 - 상해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정신질환위로금 :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지급(1회한) - 손/발가락 수술비 :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특정 손/발가락 수술 시 20만원 보장(1회한) - 골절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10만원 보장(치아파절 제외) - 화상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10만원 보장(심재성 2도 이상 화상) - 외상성절단진단비: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외상성절단 진단 확정 시 50만원 보장(1회한) - 상해사망장례지원금: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보장 군복무(휴가·외출 포함) 중 사망, 상해,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발생시 보험지원

출처: 인천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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