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정기 접수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

월 임차료 10만원 실비 지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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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19~39세 · 울산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공고문 참조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세 10만원·보증금 이자 5만원 실비
  • check_circle대상: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 check_circle주택요건: 보증금 1억원·월세 50만원 이하
  • check_circle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주거급여 제외
  • check_circle신청·서류: 울산 주거포털, 신청서·계약서 등
  • check_circle문의처: 건축정책과 052-229-441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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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울산 거주 19~39세 무주택 미혼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월세 50만원 이하 주택에 살고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울산 거주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의 세대주이며 만 19세~39세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가 50만원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https://www.ulsan.go.kr/s/house

Q.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월 임차료비용 10만원과 월 임차보증금이자비용 5만원을 각각 실비지급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건축정책과 052-229-4415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39세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역울산
혼인상태미혼
주거유형무주택, 전세, 월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신청 : https://www.ulsan.go.kr/s/house

description제출 서류

  • □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신규
  • 변경) 신청서
  •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025년 기준
  • 전국 단위
  • 전체 세목
  •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5.10~12월)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 -전 금융기관 대출 현황
  • -신청인명의 통장사본 1부
  • □ 주거비 지급 청구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주거비 지급 신청서
  • ☞ 온라인 신청
  • 접수 홈페이지(주거포털 시스템) 에서 신청
  • -임차료납부 및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 선 납부 증빙 자료
  • (계좌이체내역
  • 통장사본
  • 원리금납입증명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여야 함
  • arrow_right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19세~39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급

월 임차보증금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

월 임차료 10만원 실비 지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실비 지원

출처: 울산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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