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확인 필요

청년월세 지원

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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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19~34세 · 전국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2026년 상반기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 check_circle대상: 만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check_circle주거조건: 보증금 5천만원+월세 60만원 이하
  • check_circle소득: 본인 중위 60% 이하, 원가구 100% 이하
  • check_circle신청처: 복지로 온라인 또는 관할 주민센터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월세이체 증빙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34세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역전국
주거유형무주택, 월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한다.
  2. 2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한다.
  3. 3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월세 이체 서류
  •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추가 필요 시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 arrow_right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이 70만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하다.
  • arrow_right청년 독립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청년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면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 arrow_right전입신고가 필수이며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 arrow_right주택 소유자,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 다수 전대차는 제외된다.
  • arrow_right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한다.
  • arrow_right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 기준이며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계속 지원 가능하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ㅇ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청년 + 부모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ㅇ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청년 + 부모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

출처: 국토교통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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