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확인 필요

청년월세 지원

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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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19~34세 · 전국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2026년 상반기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 check_circle대상: 만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check_circle주거조건: 보증금 5천만원+월세 60만원 이하
  • check_circle소득: 본인 중위 60% 이하, 원가구 100% 이하
  • check_circle신청처: 복지로 온라인 또는 관할 주민센터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월세이체 증빙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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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원가구·독립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만 19세~34세 청년기본법상 청년이며,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별도로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 명의의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또는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청년 원가구(본인+부모 등)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전입신고를 마쳤고,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3개월 이내 임차료 계좌이체 증빙을 준비할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제외
  •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및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제외
  •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Q.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포함),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포함)이 필요합니다.

Q. 2026년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이 사업은 '22~'27년 한시사업이었으나 '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되며, 계속사업 신청기간은 2026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34세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역전국
주거유형무주택, 월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한다.

  2. 2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한다.

  3. 3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월세 이체 서류
  •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추가 필요 시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 arrow_right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이 70만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하다.
  • arrow_right청년 독립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청년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면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 arrow_right전입신고가 필수이며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 arrow_right주택 소유자,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 다수 전대차는 제외된다.
  • arrow_right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한다.
  • arrow_right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 기준이며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계속 지원 가능하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ㅇ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청년 + 부모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ㅇ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청년 + 부모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

출처: 국토교통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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