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부모·육아확인 필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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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이용권

group

지원 대상

만 18세 이하 · 울산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언어·놀이·미술·음악·심리·부모상담 이용권
  • check_circle대상: 중위소득 180% 이하, 만 18세 이하(고교생 예외)
  • check_circle제출서류: 진단서(소견서)·평가결과지·요약서(병원검사 시 제외)
  • check_circle신청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 052-229-3426(복지정책과), 052-243-4800(지원단)
  • check_circle선정: 지원 필요 아동 중 3개월 이상 정신과 진료 아동 우선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세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역울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적 문제(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사회성 결여(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발달장애 경계(언어 및 인지문제),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아동·청소년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arrow_right욕구판단은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서류는 병원,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1급,2급), 전문상담사(교사)가 수행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가 첨부된 것이어야 함. (진단서(혹은 소견서)의 요약서도 첨부되어야 함)
  • arrow_right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각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부모보고 검사도구는 K-CBCL, K-ARS, RCMAS, -PRC, -CYP, PRES/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검사)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하며,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WISC-Ⅴ (WPPSI, WAIS포함) 지능검사, K-ABC2 중 하나를 필수로 활용하여야 함.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소 득 : 중위소득 180% 이하 ○ 연 령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단, 만18세 이상 일지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서비스 대상으로 인정) ○ 선정기준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2. 욕구판단은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진단서(혹은 소견서)는 각 병원,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1급,2급), 전문상담사(교사)가 수행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가 첨부된 것이어야 함.(진단서(혹은 소견서)의 요약서도 첨부되어야 함)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각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부모보고 검사도구는 K-CBCL, K-ARS, RCMAS, -PRC, -CYP, PRES/ 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검사)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하며,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WISC-Ⅴ (WPPSI, WAIS포함) 지능검사, K-ABC2 중 하나를 필수로 활용하여야 함.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욕구판단 검사를 병원에서 실시 할 경우 소견서 요약본은 불필요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이음에서 확인) ※ 폭행, 학대, 방임, 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는 수시접수 가능(학교교사, Wee클래스·센터·스쿨,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내 사회복지기관, 희망복지지원단,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추천서 첨부)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는 해당 제공기관의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인력만 가능함 ※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시 진행하였던 이용자의 심리검사지 원본 및 검사결과 사본은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며, 허위검사 적발 시 이용자격 중지 ○ 우선순위 소아정신과, 정신의학과에서 3개월 이상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아동(진료확인서 제출) 1. 기본서비스(필수) -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① 언어프로그램 - 내용: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 - 효과: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 등을 언어로 적절히 표현하며 또래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심리. 정서적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짐 ② 놀이프로그램 - 내용: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생각, 감정,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극복과 잠재된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임 - 효과: 아동·청소년은 놀이를 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 불안감이나 방어적 태도가 줄어들고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성취감을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과 다양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 해결에 효과를 가짐 ③ 미술프로그램 - 내용: 시각적인 미술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예술적인 자기표현 과정이 아동·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 시

출처: 울산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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