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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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이용권

group

지원 대상

만 64세 이하 ·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활동지원급여 최대 330시간 추가(총 840시간 한도)
  • check_circle대상: 만 65세 미만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
  • check_circle가구요건: 독거 또는 취약가구
  • check_circle자격: 사지마비 와상, 360점(아동280) 이상+상시 호흡기 또는 413점(아동336) 이상
  • check_circle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경기도청 031-8008-443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4세 이하
지역경기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
  • arrow_right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280점)이상 이면서 상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또는 기능제한점수 413점(아동336점)이상이면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 arrow_right취약가구 (수급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19세미만, 만65세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만65세미만)로서 다음의 ①과② 또는 ①과③을 모두 만족하는자 · 독거 또는 취약가구 ·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280점)이상 이면서 상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 기능제한점수 413점(아동336점)이상이면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 독거가구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내 가구구성원이 없는 상태의 가구 ※ 취약가구 : 수급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19세미만, 만65세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최대 330시간(국비급여, 도 추가급여, 24시간급여 모두 합하여 840시간 한도) 추가 지원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출처: 경기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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