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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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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도비사업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 자체적으로 추가시간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
지자체
경기도 오산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목록
지원대상
6세~65세 미만자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심사등급 받은 자 중 심한정도 장애인
(보전급여 대상자도 적용 가능)
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국비) 대상자 중 기본, 추가급여 소진자 서비스 내용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 지원 등)
1. 국비 기본 및 추가지원 대상자에 한하여
2. 발달장애(지적, 자폐성)의 경우 도비지원과 합해 최대 30시간 추가지원
3. 그외 장애 유형의 겅우 도비지원과 합해 최대 20시간 추가지원
신청방법
활동지원 선정절차
: 대상자 동에 급여신청 → 시청(동 자료접수) → 국민연금공단(방문조사의뢰) → 대상자 방문조사(국민연금공단) → 시청(수급자격심의회) → 대상자선정결과 통보
전화문의
오산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031-8036-7457
근거법령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서식/자료
사회보장급여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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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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