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상시 접수중

경기도 재도전론(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한도: 채무조정 최대 1,500만원(학자금 1,000만원), 개인회생 700만원
  • check_circle금리·상환: 일반 2.5%·학자금 1.0%, 5년 이내 분할상환
  • check_circle대상: 도내 거주, 채무조정 6개월·개인회생 12개월 이상 변제 또는 3년 내 완제
  • check_circle제출서류: 변제·완제 증명서 및 신용회복위원회 요청 서류
  • check_circle신청처: 전국 지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사전예약), 사이버상담부
  • check_circle문의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경기복지재단 031-267-935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혼인상태기혼
주거유형전세
사업유형영세자영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
  2. 2
    를 통해 신청요건 확인 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 준비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사전 방문 예약) ∙ 비대면 소액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상담 신청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개편에 따라, 안내되어 있는 내용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콜센터(1600-
  3. 3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finance/summary/view.do)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변제
  • 완제 증명서 등 - 기타 신용회복위원회 요청 서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 확인 후 지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 준비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자여야 함
  • arrow_right채무조정 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해야 함
  • arrow_right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로서 경과회차 및 납입회차가 모두 12회차 이상이고 변제계획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이행 중이거나 이행을 완료해야 함
  • arrow_right개인회생 변제계획 완료자는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하며 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결정자는 제외됨
  • arrow_right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규정 및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arrow_right고금리 차환자금은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18%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이어야 함
  • arrow_right단기대출과 담보대출 등은 고금리 차환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arrow_right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은 영세자영업자의 사업 운영 또는 시설 개선 용도여야 함
  • arrow_right상환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경우 지원 불가
  • arrow_right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지원 불가
  • arrow_right보유재산이 과다한 경우 지원 불가
  • arrow_right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 이후 신규 채무가 과다한 경우 지원 불가
  • arrow_right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한 경우 지원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요건) :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자로 채무조정·개인회생 후 일정기간* 변제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 * 채무조정 – 6개월 이상, 개인회생 – 12개월 이상 ①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도민 ②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로서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도민** * 경과회차 및 납입회차가 모두 12회차 이상 충족되어야 함 ** 변제계획 완료한 자로서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한정하며, 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은 자는 제외 [지원불가대상]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 채무조정(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신 분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신 분 ※ 기타 부적격 사유 및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및 홈페이지(https://www.ccrs.or.kr/finance/summary/view.do)에서 확인 ○ 지원내용(대출한도/기간) ① (채무조정 확정자)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1,500만원 이내 / 5년 이내 분할상환 ※ 학자금은 최대 1,000만원 이내 ② (개인회생 인가자)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700만원 이내 / 5년 이내 분할상환 ※ 대출의 결정은 지원대상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규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대출가능금액과 금리는 자금용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내용 - 대출과목 및 용도 ①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② 고금리 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18%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 단기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③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④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⑤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대출한도(만원) / 금리 (채무조정) ① ~ ④ 1,500만원 이내, 부담금리 2.5% ⑤ 1,000만원 이내, 부담금리 1.0% (개인회생) ① ~ ⑤ 700만원 이내, 부담금리 2.5(생활안정자금 등), 1.0%(학자금) ※ 대출한도는 채무조정 상환기간 및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적용 ※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개편에 따라, 안내되어 있는 내용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콜센터(1600-5500)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finance/summary/view.do)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출처: 경기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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