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상시 접수중

경기도 재도전론(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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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한도: 채무조정 최대 1,500만원(학자금 1,000만원), 개인회생 700만원
  • check_circle금리·상환: 일반 2.5%·학자금 1.0%, 5년 이내 분할상환
  • check_circle대상: 도내 거주, 채무조정 6개월·개인회생 12개월 이상 변제 또는 3년 내 완제
  • check_circle제출서류: 변제·완제 증명서 및 신용회복위원회 요청 서류
  • check_circle신청처: 전국 지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사전예약), 사이버상담부
  • check_circle문의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경기복지재단 031-267-935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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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경기도 거주자로 채무조정·개인회생을 일정 기간 성실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내 완제했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용회복지원 채무조정자로서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개인회생 인가자라면 경과회차와 납입회차가 모두 12회차 이상이고 미납 없이 이행 중이거나, 변제계획 완료 후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은 적이 없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연체정보가 없고, 보유재산·신규 채무가 과다하지 않으며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없고 대출 상환여력이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대출금을 상환할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경우
  • · 신용정보조회표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 · 보유재산이 과다한 경우
  • · 채무조정·개인회생 이후 신규 채무가 과다하거나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한 경우, 또는 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 한도와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조정 확정자는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1,500만원, 학자금 최대 1,000만원이며 금리는 각각 2.5%, 1.0%입니다. 개인회생 인가자는 최대 700만원이며 생활안정자금 등은 2.5%, 학자금은 1.0%입니다. 상환기간은 5년 이내이고 실제 한도와 금리는 용도·변제기간·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어떤 용도로 대출받을 수 있나요?

생활안정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운영자금·시설개선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금리 차환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18% 이상 신용대출이 대상이며, 단기대출과 담보대출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이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에서 요건을 확인한 뒤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고, 비대면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Q.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완제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조정은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도민이 대상이며,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완료 후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혼인상태기혼
주거유형전세
사업유형영세자영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

  2. 2

    를 통해 신청요건 확인 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 준비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사전 방문 예약) ∙ 비대면 소액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상담 신청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개편에 따라, 안내되어 있는 내용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콜센터(1600-

  3. 3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finance/summary/view.do)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변제
  • 완제 증명서 등
  • - 기타 신용회복위원회 요청 서류
  •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 확인 후 지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 준비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자여야 함
  • arrow_right채무조정 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해야 함
  • arrow_right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로서 경과회차 및 납입회차가 모두 12회차 이상이고 변제계획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이행 중이거나 이행을 완료해야 함
  • arrow_right개인회생 변제계획 완료자는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하며 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결정자는 제외됨
  • arrow_right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규정 및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arrow_right고금리 차환자금은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18%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이어야 함
  • arrow_right단기대출과 담보대출 등은 고금리 차환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arrow_right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은 영세자영업자의 사업 운영 또는 시설 개선 용도여야 함
  • arrow_right상환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경우 지원 불가
  • arrow_right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지원 불가
  • arrow_right보유재산이 과다한 경우 지원 불가
  • arrow_right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 이후 신규 채무가 과다한 경우 지원 불가
  • arrow_right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한 경우 지원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요건) :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자로 채무조정·개인회생 후 일정기간* 변제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

* 채무조정 – 6개월 이상, 개인회생 – 12개월 이상

①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도민

②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로서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도민**

* 경과회차 및 납입회차가 모두 12회차 이상 충족되어야 함

** 변제계획 완료한 자로서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한정하며, 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은 자는 제외

[지원불가대상]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 채무조정(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신 분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신 분

※ 기타 부적격 사유 및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및 홈페이지(https://www.ccrs.or.kr/finance/summary/view.do)에서 확인

○ 지원내용(대출한도/기간)

① (채무조정 확정자)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1,500만원 이내 / 5년 이내 분할상환

※ 학자금은 최대 1,000만원 이내

② (개인회생 인가자)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700만원 이내 / 5년 이내 분할상환

※ 대출의 결정은 지원대상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규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대출가능금액과 금리는 자금용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내용

- 대출과목 및 용도

①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② 고금리 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18%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 단기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③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④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⑤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대출한도(만원) / 금리

(채무조정) ① ~ ④ 1,500만원 이내, 부담금리 2.5% ⑤ 1,000만원 이내, 부담금리 1.0%

(개인회생) ① ~ ⑤ 700만원 이내, 부담금리 2.5(생활안정자금 등), 1.0%(학자금)

※ 대출한도는 채무조정 상환기간 및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적용

※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개편에 따라, 안내되어 있는 내용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콜센터(1600-5500)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finance/summary/view.do)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출처: 경기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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